추석 D-40 · 9월 25일 (금)
💼추석 휴일근로수당 계산기
추석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 더 받나
근무 조건
기본급 + 고정수당 (상여·성과급 제외)
만원
시간
밤 10시 ~ 새벽 6시 사이
시간
휴일근로수당
172,248원
가산 없이 계산하면 114,832원 · 57,416원 더 받습니다
계산 내역
통상시급월 통상임금 ÷ 209시간
14,354원
8시간 이내 8시간1.5배
172,248원
합계
172,248원
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.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% 가산(1.5배), 8시간 초과분은 100% 가산(2배), 야간근로(22:00~06:00)는 50%가 추가 가산됩니다.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추석에 근무하면 수당을 얼마나 더 받나요?
-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해 1.5배,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%를 가산해 2배를 지급합니다.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는 50%가 추가로 가산됩니다.
-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?
-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통상임금만 지급되며,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바꾸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-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.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표준입니다.